2026.01.29.(목)/ 산업통상부
지난 1/29(월),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를 규정한 ⎡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⎦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.
거버넌스 및 재정 기반 구축
- 대통령 소속으로 ‘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’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・의결하며, 산업부 장관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함.
-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유효기간 10년(2036년까지)의 ‘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’를 신설하여 R&D, 인력양성, 기반 시설 조성 등에 투입함.
- 산업부 내에 위원회 운영 및 실무 지원을 위한 ‘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’을 설치함.
클러스터 및 인프라 전폭 지원
- 산업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‘반도체 클러스터’를 지정할 수 있으며, 전력・용수・폐수처리 시설 및 도로 등 핵심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 지원함.
- 클러스터 조성 계획 승인 시 각종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‘인허가 의제’ 조항을 적용하고, 60일 내 신속 처리 특례를 도입하여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함.
- 산지/농지전용 등 4대 부담금 감면 근거 마련
세제, 인력 및 규제 완화
- ⎡조세특례제한법⎦ 등에 근거하여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포괄적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, 중소・중견기업의 이공계 석박사 인력 고용 보조금 및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지원을 강화함.
- 반도체 R&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와 주 52시간 근무 예외 등 노동 규제 완화의 법적 근거가 포함됨.
Insight : 반도체산업의 ‘속도전’과 ‘자립화’를 향한 법적 토대
이번 특별법 제정은 단순히 국가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, 글로벌 반도체 경쟁의 핵심인 ‘속도(Time-to-Market)’와 ‘생태계 자립(Supply Chain Security)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법적 승부수라고 평가합니다.
이번 법안이 산업계에 던지는 실질적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 불확실성의 제거: 기존의 인허가 리스크는 대규모 설비 투자를 앞둔 기업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. 이제 ’60일 내 처리 의제’라는 강제 조항이 도입됨에 따라, 기업들은 행정 절차로 인한 ‘데스밸리(Death Valley)’ 구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소부장 생태계의 질적 성장: 시스템반도체와 소부장 산업을 국가 주력 전략 자산으로 명문화한 것은, 대기업 위주의 메모리 생태계를 넘어 소부장 강소기업들이 실증과 양산을 통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음을 의미합니다.
- 지속 가능한 R&D 엔진: 10년 기한 ‘특별회계’ 신설은 정권이나 단기 예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,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.
결론적으로, 이번 특별법은 K-반도체가 AI라는 거대한 기술 전환기에서 실기(失機)하지 않도록 돕는 강력한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. 이제 기업은 이 제도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.